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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 13신]군종특별교구법 만장일치 통과
조계종이 군종특별교구법을 제정함에 따라 군포교 활성화가 기대된다. 사진은 논산훈련소 수계장면. 현대불교 자료사진.
조계종 166회 임시종회에서 ‘군종특별교구법 제정(총무원장 제출)의 건’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3가지 ‘종헌 개정의 건’은 종헌 개정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차기 종회로 이월해 종헌종법특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남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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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nam@buddhapia.com
2005-03-23 오후 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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