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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제166회 임시종회에서 일본 시네마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 가결과 관련한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는 역사왜곡 및 영유권 분쟁 등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해치는 파렴치한 행위를 국제사회에 진시로 참회해야 한다 ▲시네마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은 국가간, 민족간 분쟁을 촉발시키고 인류 공영을 저해하는 망령된 조례이므로 폐기하여야 한다 ▲정부는 금번 사태를 심각하게 성찰하고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모든 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 국민과 종도 및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과 종교인은 한일관계를 포함한 세계관계가 바른 입장에서 상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중앙종회는 이와 관련해 전국 사찰에서 현수막을 걸도록 집행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