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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암 관리법 개정안 다소 완화
사설사암실태파악특위 제4차 회의에서


사설사암특위 제4차 회의 모습.


조계종 사설사암 관리법 개정안이 다소 완화됐다.

중앙종회 사설사암실태파악특별위원회(위원장 효림) 전체회의는 3월 16일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설사암 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회의에서 제6조 1항 4조 “납부되지 않은 종단 분담금이 합하여 ‘3년 이상’의 납입액에 해당하는 경우” 미관리사찰로 분류되는 것을 ‘5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제8조 5항 “이해관계인의 소명이 첨부된 추천이 있는 경우 총무원장은 사찰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공과를 감안하여 직계제자나 방계제자 중에서 그 당대에 한한 창건주를 지정할 수 있다”에서 사형사제에게도 그 당대에 한한 창건주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제5조 3항을 “주지는 사설사암의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될 경우 이를 1개월 내 총무원 총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회의에서 종광 스님은 “사설사암 관리법 개정안이 미등록 사찰도 등록할 수 있도록 고무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규제일변도 보다 ‘제4장 징계’에 포상도 포함시켜 징계 규정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개정안은 특위 위원장의 수정ㆍ보완을 통해 법제분과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5-03-16 오후 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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