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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여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유홍준 청장 "섬 개방 천연기념물 보존에 긍정적"

기자회견하는 유홍준 문화재청장.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유홍준 문화재청은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께시마의 날’ 조례를 가결한 3월 16일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독도의 생태적·지질학적 가치 보존에 초점을 맞춰 관리하다보니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빚어낸 측면이 있다”며 “독도를 적극 개방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독도를 탐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증대시키는 것이 천연기념물 보존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독도 개방 방침에 따라 138건 1955명이 입도 신청(입도 허가는 124건 1673명)했던 지난해에 비해 입도 희망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접안시설, 편의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2004년 ‘독도 천연구역학술조사’ 결과에 의거해 독도의 한계수용력을 1회 47명, 1일141명, 연간 5만여 명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오는 3월 23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독도관리지침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에 입도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제5조)을 삭제하고 문화재보호법 제33조의 공개관련 조항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익순 기자 | ufo@buddhapia.com
2005-03-16 오후 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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