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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내 개인 주거용 건물은 재산세 부과"
행정자치부 최종 결정

사찰 내에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특정 개인의 주거용이나 개인 소장품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종교용 건축물' 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16일 "현행법상 종교단체가 직접적인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 등 세금을 비과세하고 있다"며 "종교용으로 인정한 법당 건물을 제외한 시설의 내부가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고 특정인들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라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사찰 내부의 건물이 종교 목적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해 재산세, 종토세 등 2억1000여만원을 부과 처분한 관할관청의 과세에 불복한 경남 ㅌ사찰 서울 포교당으로 등록된 성북동 y원이 제출한 지방세 심사청구에 대한 행자부의 최종 결론이다.

행자부의 당당 심사관은 “98년부터 사찰용 부동산으로 간주해 재산세와 종토세를 비과세했다”며 “이 사찰을 세무조사 한 결과 모 건설회사 자택과 담장이 처진 채 접한 사찰건물 1동이 분리된 것을 확인하고, 사찰과 관련이 없는 주거용 주택에 세금을 징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성북구청은 법당을 포함한 3채의 건물 중 불상을 모셔둔 1채만이 종교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2채의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 등 지방세 합계 2억1370만원을 부과했다.

세금을 부과받은 y원은 “법당 건물 이외의 건물에는 외국인 스님들이 거주하며, 참선수행하고 있으며, 세금부과 대상이 된 건물은 부속암자로서 청소관리 등을 위한 인원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며 행정자치부에 불복청구를 제기했었다.
김원우 기자 | wwkim@buddhapia.com
2005-03-16 오후 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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