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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림법 개정안(영담 스님 외 4명)은 제8조 제3항과 제14조 3항을 신설 “방장이 유고되거나 궐위된 사유로 주지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임주지가 추천되지 못한 경우에는 산중총회가 방장의 주지후보추천업무를 대행한다”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그 임기 중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 뼈대다.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총림법 개정에 따라 연동되는 조문을 개정한 것이다.
중앙종회법 개정안(토진 스님 외 4명)은 다른 종법들의 개정에 조응하고 체계난 자구가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한편 중앙종회 입법기능의 강화를 위한 제반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2조 제1항 제7호 법제분과위원회의 명칭을 ‘법제사법분과위원회’로 함으로써 종법제안 권한을 명시하고, 제27조 제1항 특별위원회 목적과 활동기간을 정해 특별위원회가 목적과 상관없이 운영되거나 목적 성취이후에도 유령위원회로 존속하는 것을 방지했으며, 제38조 제1항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고쳐 본회의 개의를 쉽게 해 의결정족수가 안되더라도 안건은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무자 스님 외 5명)은 제8조 2항을 개정 ‘각 교구에서 선출하는 10인의 선거인단은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 법계 중덕(비구니 정덕) 이상의 승려로 한다’로 선거인단 자격기준을 상향조정했다.
비구니부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 총무원법 개정안(수현 스님 외 9명)은 이 법과 연동되는 종헌개정을 종헌종법개정특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해 다음 종회로 이월될 전망이다.
한편 의장단/각 상임분과위원장/총무분과위원회 제16차 연석회의는 2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