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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출가연령 폐지안 '50세 이하'로 변경
종헌종법개정특위 심의, 본회의서 쟁점화될듯

조계종 행자교육 장면. 현대불교 자료사진.

조계종 교육원에서 제출한 출가연령 상한선 폐지안이 50세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중원)는 3월 15일 타워호텔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출가연령 상한선 폐지를 뼈대로 한 교육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출가연령 15세 이상 50세 이하로 변경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종헌종법특위는 회의에서 성보보존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을 심의했으며, 기관지(불교신문사)운영에관한법은 총무원 집행부 관계자, 신문사 관계자, 발의자 등 삼자가 서로 논의한 뒤 다시 다루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4가지 종헌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부의받은 뒤 관련된 종법과 같이 다시 다루기로 했다.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한편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장적)은 같은 날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19차 회의를 열고, 종무기관 결산 심의와 종무기관 직영 특별 관람료 사찰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5-03-15 오후 9:41:00
 
한마디
그들만의 종파가 되고 있군요. 부처님께서도 나이, 성별, 속세의 지위 등 모든 세속적인 조건들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였으며, 근기에 따라 방편을 펴 제도하셨는데, 조계종은 내부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나이에 따라 승적을 받아 들인다 만다 라는 논란으로 출가제한을 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고, 나이가 많아 스님들의 자질 등의 문제점이 있다면 좋은 제도를 마련하여 폐단을 줄일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그들만의 종파가 되어 간다는 생각과 우리나라 불교 종파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조계종의 아집과 독선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나고, 중생을 제도한다는 큰 원력이 결려되어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다.
(2005-03-16 오전 9: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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