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계종 교육원에서 제출한 출가연령 상한선 폐지안이 50세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중원)는 3월 15일 타워호텔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출가연령 상한선 폐지를 뼈대로 한 교육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출가연령 15세 이상 50세 이하로 변경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종헌종법특위는 회의에서 성보보존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을 심의했으며, 기관지(불교신문사)운영에관한법은 총무원 집행부 관계자, 신문사 관계자, 발의자 등 삼자가 서로 논의한 뒤 다시 다루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4가지 종헌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부의받은 뒤 관련된 종법과 같이 다시 다루기로 했다.
| ||||
한편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장적)은 같은 날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19차 회의를 열고, 종무기관 결산 심의와 종무기관 직영 특별 관람료 사찰 결산검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