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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법 제정으로 군포교가 활성화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논산훈련소 수계식 장면. 현대불교 자료사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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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위원장 지현)는 3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군종특별교구법 제정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군종특별교구법은 제5장 제29조 부칙 제4조로 구성돼 있으며 ▲군종교구본사는 국방부 원광사로 한다 ▲군사찰의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ㅇㅇ사’로 통일 ▲군사찰 주지는 총무원장이 임명 ▲군종교구본사주지는 승납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 종덕 이상의 비구로서 상임위원회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21인 이내의 인원, 교구본사주지, 총무부장, 기획실장, 교육부장, 포교부장, 부주지, 국방부 및 육해공군 군종감실 선임 군승 각1인, 군승회의에서 선출한 군승 6인 및 총무원장이 추천한 5인 이내의 스님) ▲특별분담사찰 지정 운영 ▲군승의 선거 및 피선거권 제한(총무원장선거, 중앙종회의원선거, 교구본사주지선거 등 종단에서 시행하는 선거) ▲징계의 내용은 종무원법에 의거 등이 주요 뼈대다.
군종특별교구법 제정안은 18일 열리는 법제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부터 열리는 제166차 임시종회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