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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군종특별교구법 제정안 원안대로 통과
16일 종회 포교분과위 제3차 회의에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법 제정으로 군포교가 활성화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논산훈련소 수계식 장면. 현대불교 자료사진.
조계종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위원장 지현)는 3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군종특별교구법 제정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군종특별교구법은 제5장 제29조 부칙 제4조로 구성돼 있으며 ▲군종교구본사는 국방부 원광사로 한다 ▲군사찰의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ㅇㅇ사’로 통일 ▲군사찰 주지는 총무원장이 임명 ▲군종교구본사주지는 승납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 종덕 이상의 비구로서 상임위원회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21인 이내의 인원, 교구본사주지, 총무부장, 기획실장, 교육부장, 포교부장, 부주지, 국방부 및 육해공군 군종감실 선임 군승 각1인, 군승회의에서 선출한 군승 6인 및 총무원장이 추천한 5인 이내의 스님) ▲특별분담사찰 지정 운영 ▲군승의 선거 및 피선거권 제한(총무원장선거, 중앙종회의원선거, 교구본사주지선거 등 종단에서 시행하는 선거) ▲징계의 내용은 종무원법에 의거 등이 주요 뼈대다.

포교분과위원회 회의 장면.

군종특별교구법 제정안은 18일 열리는 법제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부터 열리는 제166차 임시종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5-03-16 오전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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