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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행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돌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출가자 연령 제한으로 인한 가장 큰 영향은 역시 출가 자원의 감소였다. 대신 같은 시기 타종단의 출가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회 유력인사나 전문직 고급 자원들은 조계종으로 출가하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또 부처님의 출가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발심자의 출가를 제한한다는 비난도 끊이지 않았다.
3월 9일 열린 교육원회의는 법개정과 관련해 △40세 연령제한 고수, 연령 초과자는 심사 후 선별 출가허용 △50세 연령제한 환원, 연령 초과자는 심사후 선별 출가 허용 △연령제한 완전 폐지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회의에 참석한 총무원 관계자는 세 번째 완전폐지를 주장한데 반해, 일부 스님은 현행 40세 제한 고수를 주장하는 등 이날 회의의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결국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인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40세 이상 출가자를 받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종단의 자신감도 한몫했다. 교육원도 종단의 법계ㆍ승가교육체계가 정착된 만큼 제도 폐지로 인한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정도의 고령행자는 사실상 행자교육원에서 다 걸러지고 있고, 기초, 기본, 전문교육과정 이수 후, 5ㆍ4ㆍ3급 승가고시를 통해 승가의 위계를 엄격하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이미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고령출가자가 이전처럼 승가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날 폐지 반대를 주장한 쪽도 시행 18개월 밖에 안 된 법을 다시 손댄다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원회의가 제도폐지결정을 내린 것은 더 이상 종단 구성원들과 사회 여론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앙종회 교육분과위 본각 스님은 “더 이상 출가제한의 명분이 없으며, 이왕 풀 것이라면 3월 임시종회에서라도 당장 폐지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승가교육의 질’이 하락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마련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기존 스님들과의 위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위한 별도교육체계를 만드는 등 종단 차원의 준비를 서둘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