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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성보 보존ㆍ관리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상정된 성보보존법은 ▲성보의 정의에 사적지와 경승지를 추가한다 ▲성보보유사찰 주지를 당연직 성보관리인으로 한다 ▲총무원장은 성보의 효과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해 일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성보관리인 교육과 성보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성보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성보보존위원회를 설치한다 ▲성보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장을 신설한다 ▲벌칙 조항을 신설한다 등이 주요 뼈대다.
회의에서는 또 올 4월경 사회분과위와 총무원 문화부 공동으로 성보박물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미 개관 및 시설미비 박물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실태조사 세부일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2005년도 사회분과위원회 연간 사업으로 대북교류 사업 백서 발간을 위한 자료 취합 등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