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9 (음)
> 종합 > 종단
종회 사회분과위, 성보보존법 개정안 등 심의
조계종 중앙종회…9차 회의에서

조계종 중앙종회 회의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학담)는 3월 14일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성보보존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2005년도 사회분과위원회 연간 사업을 논의했다.

변화된 성보 보존ㆍ관리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상정된 성보보존법은 ▲성보의 정의에 사적지와 경승지를 추가한다 ▲성보보유사찰 주지를 당연직 성보관리인으로 한다 ▲총무원장은 성보의 효과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해 일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성보관리인 교육과 성보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성보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성보보존위원회를 설치한다 ▲성보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장을 신설한다 ▲벌칙 조항을 신설한다 등이 주요 뼈대다.

회의에서는 또 올 4월경 사회분과위와 총무원 문화부 공동으로 성보박물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미 개관 및 시설미비 박물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실태조사 세부일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2005년도 사회분과위원회 연간 사업으로 대북교류 사업 백서 발간을 위한 자료 취합 등을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5-03-14 오후 4:57: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4. 11.2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