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종삼)는 3월 14일 9차 회의를 열고 호계원법 및 종무원법 개정안 상정을 결의했다.
개정안은 호계위원의 종헌ㆍ종법에 위반한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을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종회의 해임결의에 의한 호계위원 해임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뼈대다.
즉 호계법원 제5조(선출과 임기)의 제5항에 “호계위원이 종헌, 종법을 위배해 직무를 해태하거나 직권을 남용했을 경우 중앙종회는 의원 20인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호계위원에 대한 해임결의를 할 수 있다”와 동조 제6항에 “제5항의 경우 해당 호계위원은 당연히 퇴직되며 중앙종회는 해임결의를 한 회기 내에 새로운 호계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새로 선출된 호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내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종무원법 제27조 제1항 말미에 단서조항 “단 종헌, 종법에 의해 중앙종회의 불신임결의, 해임결의 및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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