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용우 대법관)는 2월 17일 진안 마이산 금당사의 임야 40여 평에 건립된 탑사의 요사채 철거를 요구한 소송에서 ‘마이산 탑사 요사채 부지는 금당사 경내지로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 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제1토지(탑사 경내지 내에 있는 금당사 임야 40여 평)는 원고(금당사) 사찰과 지리적, 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토지로서 원고 사찰(금당사)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라기보다는 소유권만 원고에게 있을 뿐 원고사찰의 경계 안에 있는 주요시설물들과 동떨어져 오히려 피고(탑사) 사찰에 인접하여 있어 원고의 경내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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