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조계종 교육원 회의를 통해 상정된 출가연령제도 폐지 안건이 11일 열린 종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열리는 제166회 임시중앙종회에 교육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교육법 제55조(행자교육원 수학자격) 제1항 행자교육원에서 수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연령 15세 이상 40세 이하”의 조항이 1. “연령 15세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출가연령 상한선 폐지가 주요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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