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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탄우 스님 제적
승려법 제54조 3항에 따라 환속ㆍ직권제적

前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탄우 스님(前 논산 관촉사 주지)이 3월 7일 종무회의를 통해 제적됐다. 따라서 중앙종회의원직도 박탈됐다.

제적 근거는 승려법 제54조 3항 1의 다와 2의 가. 승려법 제54조 3항은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는 제적처리’로 ‘호적상 혼인관계나 사실혼 관계가 확인된 자’와 ‘입적신청에 허위가 밝혀진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속ㆍ직권제적된 것이다.

7일 관촉사 새 재산관리인으로 총무원 감사국장인 태진 스님이 임명됐으며, 9일 주지임명을 받았다. 탄우 스님은 7일 자진 퇴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부장 무관 스님은 “종단 자정을 통해 위계질서를 세울 수 있고 승풍을 진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적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아픈 부분을 도려내지 못하면 더 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존경받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무관 스님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승적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필요성도 대두됐다”고 덧붙였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5-03-09 오후 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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