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암등록 및 관리법 개정안이 3월 21일부터 열리는 조계종 제166회 임시종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2003년 11월 기준으로 조계종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설사암 수는 총 1519곳. 조계종 사찰의 64% 정도가 사설사암인 셈이다. 2005년 3월 현재 사설사암 수는 조계종 사찰의 7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설사암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위원장 효림) 소위원회는 3월 9일 사설사암등록 및 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사설사암’이라 함은 본종의 승려 혹은 신도가 종단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설립해 종단에 등록해 운영하는 사찰로 재산의 소유권은 본 종에 영원히 귀속되어 있으나 종단에서 인정하는 창건주 또는 창건주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며 용어 정의부터 명확히 했다. ‘종단에의 등록’도 “일체의 재산과 권리를 종단으로 귀속시킴을 의미한다”며 종단 귀속력을 강화했다.
하지만 사설사암 창건주는 본인을 포함해 조계종 스님을 주지로 추천할 권한을 가지며, 창권주 권리를 사자상승 할 수 있는 등 권리도 인정했다. 신도창건주일 경우 그 권한은 당대에 한정되며 이후 공찰로 귀속된다. 명시적 승계절차 없이 창건주가 입적할 경우 그 직계 1대 제자로 구성된 2인 이상의 문도회의에서 승계자를 결정한다. 직계 1대 제자가 1인이고 창건주가 명시적 승계의 반대의사 없이 입적한 경우, 그 도제가 창건주의 권리를 승계한다.
하지만 창건주에게 직계 1대 제자가 없거나 창건주인 승려에게 멸빈의 징계가 확정된 경우, 조계종 스님이 타 종단에 가입하거나 탈종한 경우, 종단으로부터 제적처리된 경우, 사설사암 창건주나 주지의 지위에 관해 종단의 정상적 불복 방법을 거치지 않고 종단에 대해 사회법적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공찰로 종단에 귀속된다.
또 주지가 사찰재산을 양도, 담보제공, 대여하기 위해서는 종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납부되지 않은 종단 분담금이 합해 3년 이상의 납입액에 해당하거나 창건주의 주지추천이 없이 신임주지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도 해당교구 본사 주지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사설사암 등록은 ‘대한불교조계종 00사(암)’나 해당 교구본사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기ㆍ등록을 완료해야 하도록 명시했다. 사찰 주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 후임자는 종령이 정하는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관리의 책임을 승계하도록 해 주지 변경시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미등록 사유 소명 없이 1년 이상 미등록 사설사암을 소유하거나 사찰 기본재산을 종단의 승인 없이 양도, 담보제공, 대여한 자, 주지추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 요구, 약속한 자, 사찰재산 명의를 변경시킨 자, 사설사암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 1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는 자 등은 승려법 제47조를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
이 법 시행 전에 종단에 등록한 사찰은 이 법에 의해 등록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사설사암 창건주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사설사암등록심의위원회를 총무원 내 설치한다.
또 이 법 시행 전에 공동창건주로 등록된 자들의 권리는 인정되나 1인에게 승계돼야 하고, 스님과 재가 신도가 공동창건주인 경우 재가신도가 먼저 사망하면 창건주 권한은 스님에게 귀속된다.
한편 사설사암 특위 소위는 각 본사 및 직할교구에 소속된 사설사암 관리를 위해 사설사암관리부ㆍ국 신설을 총무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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