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호주제가 폐지된다. 그렇게 되면 조계종의 승려자격 규정과 이를 검증하는 방법은 어떻게 변화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 종헌에는 승려자격을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독신자’라는 문구. 조계종은 ‘독신자’를 ‘결혼을 하지 않은 독거자’ 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사찰에서 독신으로 상주하는 승려’로 해석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불교계 일각에서는 출가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호주로 돼 있는 경우 진정한 ‘독신 승려’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어디까지나 의미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 조계종 종헌이나 종법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따라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가 자동 폐지되더라도 조계종의 출가자 자격규정이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적이 폐지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독신자’라는 검증이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 역시 현재로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재 정부와 대법원이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신분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의 신상을 상세히 기록하는 ‘개인호적제’ 즉 ‘1인1적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혼인 등을 포함한 개인의 모든 신상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상도 기록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계종은 2010년에 분한신고를 받게 돼 있어 법이 시행되는 2008년 이후 2년 이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