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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선관위, 공명선거 입법안 마련한다
121차 회의서 전자투표실시 등 개선안 상정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자료사진.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 이하 중앙선관위)가 전자투표실시 등을 포함한 공명선거 입법안을 마련해 중앙종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중앙선관위는 3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열린 제121차 회의에서 그간 각종 선거시 금품살포 등 혼탁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사회법을 참조해 전자투표실시 등을 포함한 제도적 장치(입법안)을 마련해 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이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고창 선운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교구선거관리위원이나 위원장이 중앙종회의원에 입후보 할 경우 교구선거관리위원이나 위원장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선운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는 연기하고 다시 선거절차를 진행한다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종헌종법에 의거해 선거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할 것을 결의했다.

중앙선관위는 합천 해인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경성, 여연, 종본 스님 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확하고, 총 509명의 선거인 명부를 확정했다.

이 외에도 중앙선관위는 업무 지속성을 위해 인사발령시 1년 이상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종무원 1명은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 집행부에 요청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5-03-04 오후 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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