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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3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열린 제121차 회의에서 그간 각종 선거시 금품살포 등 혼탁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사회법을 참조해 전자투표실시 등을 포함한 제도적 장치(입법안)을 마련해 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이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고창 선운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교구선거관리위원이나 위원장이 중앙종회의원에 입후보 할 경우 교구선거관리위원이나 위원장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선운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는 연기하고 다시 선거절차를 진행한다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종헌종법에 의거해 선거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할 것을 결의했다.
중앙선관위는 합천 해인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경성, 여연, 종본 스님 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확하고, 총 509명의 선거인 명부를 확정했다.
이 외에도 중앙선관위는 업무 지속성을 위해 인사발령시 1년 이상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종무원 1명은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 집행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