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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질의서를 통해 "문 총영사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명백하게 국가가 특정종교를 우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정교분리원칙 위반"이라고 외교관들의 종교편향활동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연구원은 이어 △외교관들의 종교편향 실태 △외교관 종교활동의 원칙과 기준 △공무시간 종교행위에 대한 입장 △공관 시설의 종교적 활용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연구원 박광서 준비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성경강좌 중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 차원의 명확한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외교통상부는 2월 28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와 연구원에 "의도적으로 종교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