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9 (음)
> 종합 > 종단
능인선원 ‘대한불교조계종’ 명칭 못 쓴다
조계종 3일 '능인선원 서초동 건물 등록말소' 결의
능인선원 법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서울 강남의 대표적 도심포교당인 능인선원(원장 지광) 명칭 앞에 ‘대한불교조계종’ 표기를 할 수 없게 됐다. 즉 조계종 내 능인선원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능인불교대학 졸업생들은 조계종 포교사 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3월 3일 열린 종무회의에서 능인선원 소유의 서울 서초동 건물에 대해 등록말소를 결의했다. 총무원은 곧 이 같은 결정과 능인선원 명칭 앞에 ‘대한불교조계종’이란 표기를 못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총무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서초동 건물이 삼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이미 멸실돼 신탁등기 됐기 때문이다. 총무원측은 현재 서초동 건물에서 종교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포교당이 건립되면 다시 등록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능인선원측은 아파트 준공 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새 포교당을 건립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현재 능인선원이 위치한 서울 포이동 건물의 종단 등록여부다. 총무원측은 2월 18일자로 포이동 소재 부동산에 대한 종단 재산등록의사를 능인선원측에 질의했다.

능인선원측은 2월 25일자 공문에서 “포이동 소재 부동산은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의 기본재산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돼 1995년 9월 7일 보존등기가 완료됐으며, 동부동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종단 재산 등록을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무원측은 포이동 건물은 서초동에서 이전했을 뿐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이동 건물을 능인선원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실체로 간주해야 하며 종단에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능인선원 문제는 사설사암과 조계종 내 여러 법인 문제 등과 연계돼 있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능인선원은 前 대한불교 조계종 능인선원과 종교법인인 재단법인 능인불교선양원, 사회복지법인인 능인선원과 이 법인인 운영하는 능인종합사회복지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능인선원은 1985년 12월 서울 서초동 삼익상가 건물에서 출발해 1995년 8월 포이동 법당으로 이전했다. 1997년 12월 고양 국녕사와 서초법당을 조계종에 등록했으며, 1998년 5월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설립인가를 받았다.



남동우 기자 |
2005-03-04 오전 9:59:00
 
한마디
총무원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다 할지라도 불자들에게 그 타당성을 정당성을 얻어내기는 어려울것 같다. 왜냐 이제것 종단이라는것이 한것이 없다. 스님들이 포교당 세운다고 해서 지원금 한푼없다. 그렇다고 종단에 등록하면 그 사찰을 창건한 이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물론 종법에는 그럴듯이 해놓았지만 이제것 역사가 안 그러했다. 힘으로 빼았고 그리고 차지한 스님들은 덕망있는 스님이나 청정한 스님이 아닌 소위 줄 잘서고 로비 잘하는 그게다 주먹질 잘하거나 그런 류들이었다.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총무원의 주장도 좋다 하지만 총무원이나 종단도 감사를 받아야한다 투명해야 한다 그것은 스님들의 재산이 아니다 모든 불교도들의 재산이다. 부처님은 스님들이 돈 만지고 행정하고 등등을 금지 하셨다 스님들은 모든것을 재가자에게 넘기던지 아니면 스님들의 행정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져야한다. 그래야 작금의 능인선원 사태가 불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정당성을 얻을것이다. 아마 그 누구도 지금의 능인선원이 조계종에 등록되어서 더 잘 운영되고 사심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되리라 생각않을것이다. 도우지 못 할바에야 그냥 놔둬라 그게 도우는거 아닌가. 다시 한번 말한다 제일 먼저 공개되어야 할곳은 총무원이다.
(2005-03-07 오후 10:01:05)
23
조계종 종단에 등록하면, 조계종단의 재산이요, 주지임명도 종단에서 하는 것이니, 불사를 이룩한 사람이 종단에 헌납한 꼴이고, 주지에서 쫒겨나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요...그래서 작금에 주지 임명을 놓고 다툼이 심한 것이 아니요.
(2005-03-04 오후 5:34:21)
25
복지법인을 활용한 사찰활동에 대한 정리가 이번기회에 필요하겠군요. 예전부터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계종 스님이 종단 이름을 쓰면서 감사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법에 따라만 받겠다... 좀 이상하네요. 오히려 종단의 감사는 받을지언정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다음이어야 할텐데... 지광스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2005-03-04 오후 3:43:04)
22
포이동건물의 조계종단 등록을 하지않는것에 대한 종단의 입장이네요. 고양국녕사와 서초동법당만 등록되어 있고 현 포이동건물은 종단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하라는 말이군요. 쉽게 말하자면 말이지요. 왠지 씁슬합니다.
(2005-03-04 오후 12:13:42)
20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4. 11.2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