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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토지등기 말소ㆍ원래 봉원사로 환원”
법원, 신촌 봉원사 토지 등기 환원 판결



신촌 봉원사 경내의 부도탑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조계종' 명의로 된 신촌 봉원사의 토지 등기를 '원래의 봉원사'로 환원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손윤하 판사)는 2월 1일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가 고창 도솔암 주지 이준복 스님과 대한불교 조계종 봉원사 및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등 소송 판결선고에서 “조계종 고창 도솔암 주지 이준복 스님이 2001년 11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봉원사’로 표시변경 한 토지 146,068㎡와 소유권보존등기 한 것을 말소등기하고 원래의 봉원사로 환원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서 “1962년 대한불교 조계종이 창설되어 소속 사찰로 등록한 뒤 수차에 걸쳐 주지를 임명하였으나 그 취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조계)종단 소속 승려가 봉원사에 재적하거나 포교나 법요 집행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봉원사가 통합종단의 발족으로 당연히 이에 흡수되어 그 소속 사찰로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대한불교조계종 봉원사’라는 사찰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신촌 봉원사 토지 소유권 문제는 조계종 봉원사 주지 이준복 스님이 1981년 '일부 건물을 조계종에 인도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계종이 봉원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차원에서 2001년 11월 5일 일부 토지를 ‘조계종 봉원사’로 서대문 등기소에 등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태고종 봉원사 주지 박일동 스님은 조계종이 등기소에 봉원사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실체가 없는 ‘조계종 봉원사’ 명의 임으로 무권리자에 의한 등기인 만큼 조계종 봉원사가 소유권을 말소해야 한다며 조계종 이준복 스님을 개상으로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했었다.
김원우 기자 | wwkim@buddhapia.com
2005-03-04 오후 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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