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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재적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표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법률상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가 새로이 도입됐고, 부부 합의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승계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한 현행 민법 중 호주제 관련 규정과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조항을 삭제하고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했다.
그간 꾸준히 호주제 철폐를 주장했던 불교계 여성단체들은 열렬한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이하 여불련) 김묘주 회장은 “여불련이 호주제 폐지를 위해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연대활동을 펼치기 시작한지 꼭 9년 만”이라며 감회에 젖었다. “당분간 개정된 법안이 정착되기까지 어느 정도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한 김 회장은 “앞으로는 ‘호주’ 중심으로 구성되는 가족에서 벗어나 개별적 인격체를 존중하는 다양한 가족형태가 생겨나는 동시에 종교계의 상담역할도 증대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여불련도 유연한 자세로 가족문제에 대처하고 상담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올 후반기에 ‘호주제 폐지 이후 구성원들이 단결과 존중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가족문제에 더 집중하고 현재의 이혼예방센터와 행복한가정상담소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은 “양성평등은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며, 불교계 여성단체로서 이 흐름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불교여성개발원은 호주제폐지를 위해 2001년부터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 6개 종교와 종교여성연대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각 종단 및 교단에서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며 “이번일을 계기로 비로소 법적인 양성평등 이념이 구현됐다. 그러나 민법의 ‘호주제’는 사라져도 불교계 내부에는 종헌·종법상 종단의 주요소임이 ‘비구’로 한정돼있고 비구니 팔경계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 등 남녀 차별의 요소가 엄연히 살아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이러한 종교계 내부의 불평등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종교여성연대와 공동으로 대응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불교계여성단체들의 ‘호주제 폐지’ 운동
한국여성불교연합회
△1996년 ‘호주제 폐지’ 운동에 한국여성불교연합회가 참여, 다양한 운동 전개
△2003년 5월 27일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에 한국여성단체연합회 대표로 참석,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이미경 의원 외 국회의원 52명 발의로 국회에 제출
△2003년 한국여성단체연대가 국회의원 272명을 상대로 벌인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을 알리는 ‘호주제폐지272’ 캠페인 참석
불교여성개발원
△2001년 불교여성개발원을 비롯한 6개 종교의 종교여성단체들이 ‘호주제 폐지’를 위한 수차례의 논의의 과정을 거쳐 ‘종교여성연대’를 결성
△2001년 10월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호주제폐지를 위한 종교여성행진”을 공동 주최함으로써 공식활동에 들어감.
△2002년 6월 ‘호주제와 종교’란 주제로 심포지움 개최
△2003년 ‘호주제 폐지 시민한마당’ 참가
△2003년 호주제 폐지 촉구 시위를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개최
△2004년 9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종교지도자 기자 간담회’ 개최
△2005년 2월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환영 성명 발표
△불교계신문과 회보《우바이예찬》,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 호주제의 불합리성과 폐해 등을 알려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