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이혼 숙려기간제도’와 ‘의무상담제도’를 도입하는 협의이혼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3월 2일부터 이혼상담제를 시범실시한다.
서울가정법원은 2월 23일 스님을 포함한 성직자ㆍ교수ㆍ전문상담원ㆍ정신과의사 등 상담전문가 120여명으로 구성된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을 위촉했다.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은 매일 2명씩 법원에서 무보수로 이혼상담을 하게 되며 결혼 1년 이내, 또는 15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상담을 거쳐야 한다.
120명의 상담위원 가운데 불교계에서는 담교 스님(불법사), 권경희(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정교영(동서심리상담연구소 전임상담원,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전문가), 조영주(가족아카데키아 사무국장,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이주영(화홍초등학교 상담교사), 박성현(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 김준형(자비의 전화 상담원), 양진명(숙명여대 교육학과 상담심리학 박사과정), 성승연(가톨릭대 학생생활상담소 상담원), 전나미(자비의 전화 상담원), 황선정(불교상담개발원 사무국장,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피상순(신경정신과 전문의) 등 12명이 상담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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