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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문 총영사는 정교분리원칙의 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직무전념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어 △문 총영사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외교부의 판단 △각급 공관에서 벌이는 종교활동에 대해 외교부가 판단하고 있는 실태 현황은 무엇인지 등 7개 조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연구원 박광서 준비위원장은“헌법에서 종교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공직자가 성경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며 “3월 2일까지의 외교부 답변이 미흡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문제에 정면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총영사는 플러싱 순복음뉴욕교회(김남수 목사시무)에서 1월 23일부터 ‘성경의 맥을 잡아라’란 주제로 8개월 과정의 성경강좌를 시작했으며, 부임 이후에는 직원 개개인의 종교를 묻고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영사관 대회의실에서 기독교 교인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