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3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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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름에 외래어종 방생하면 안돼요"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대보름방생 단속 실시

2월 23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서울한강시민공원사업소(이하 공원사업소)는 외래어종 방생을 단속하고 있다.
붉은귀거북, 블루길, 큰입배스 등 외래어종이 토종물고기들을 잡아먹거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래사업소는 이들 외래동물들을 방생하다가 적발되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어종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붉은귀거북=국내에는 천적이 없으며 귀쪽에 빨간색의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 생태계 파괴의 주범.

▷큰입배스=자라면서 어류 등을 주먹이로 하고 있다. 아래턱이 위턱보다 길다.

▷블루길=번식력이 높은 잡식어종. 움직이는 생물을 공격하며 생태계 파괴. 아가미 뒤쪽에 파란 점이 있다.
유철주 기자 | ycj@buddhapia.com
2005-02-22 오후 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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