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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등 생계가 어려워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현재 지방공사 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포함해 민간의료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진료 사업에 대한 예산을 2005년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복권기금인 46억원을 무료진료사업 예산으로 지원하고 향후 사업성과를 감안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무료진료사업은 내국인의 경우 노숙자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진료대상으로 한다.
복지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과 내국인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진료대상의 기준을 설정하지 못했다”며 “불교계를 포함한 민간의료단체나 지방공사의료원 등 각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3월 초에는 기준이 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 02-504-3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