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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룡산 관통도로 무효소송 "기각"
도로구역결정 무효확인 소송 기각 … 자연공원법 위반 일부 인정

북한산과 함께 국립공원 훼손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가 뚫릴 위기에 처했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는 2월 16일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도로구역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구역 변경결정이나 사전타당성 검토 등은 법에 부합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로변경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에서 일부항목이 1차 평가서를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 조사를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무효확인소송에 영향을 미칠 만큼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내 4차선 도로 신설은 일부 위법하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윤주옥 사무국장은 “계룡산을 관통하는 터널이 자연보존지구를 200m 이상 관통한다는 중대한 위법사실이 있는 만큼 즉각 항소할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불교계 역시 “자연환경이 파괴되면 계룡산에 있는 지역 사찰들의 수행환경도 위협받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계룡산 관통도로는 충남 계룡시 두마면~공주시 반포면간 10km 국도 1호선을 대신해 계룡산 국립공원을 총연장 10.6km의 4차로로 관통하는 도로다.



유철주 기자 | ycj@buddhapia.com
2005-02-16 오후 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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