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승려분한신고미필로 인한 승적제적ㆍ말소자 1회 구제를 위해 특별분한심사한 결과, 47명이 복적가능하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2003년 9월 23일 신설된 승려법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근거로 2004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승려분한신고 접수를 한 뒤 교구심사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 재심사를 한 결과, 총 접수인원 105명 중 분한처리자 47명, 사정무(戊)판정으로 승적제적처리자 8명, 보류자 47명, 대상자 아님 3명의 결과가 나왔다”고 2월 16일 발표했다.
보류자 47명 중 서류미비자는 서류를 보완하고, 사설사암미등록자는 사찰을 등록하며, 징계대상자 및 호법부 재조사 대상자는 조사 후 최종 복적 여부가 판정난다.
승려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법 개정 이전에 분한신고 미필로 인해 직권제적된 자는 이 법 개정 후 실시되는 1회의 조치에 한하여 복적할 수 있다. 다만, 구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승려분한신고 시행규정에 의한다’로 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