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9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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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법적 보호 받는다
상표ㆍ서비스표 및 업무표장 등록 완료
조계종이 종명(宗名)을 보호하고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특허청에 ‘대한불교조계종’ 상표ㆍ서비스표 및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했다.

총무부장 무관 스님이 문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총무원은 2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4년 9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 상표ㆍ서비스표, 2004년 10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상표란 상품을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것과 구별시키기 위한 각종 표지다.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침해행위와 관련된 물건에 대하여는 몰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법에 의해 독점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조계종이 특허청에 등록 완료한 종단 문장(紋章)은 ‘삼보륜(三寶輪)’이다. 삼보륜은 불법승 삼보와 계정혜 삼학을 상징하는 삼점과 선정과 법륜을 상징하는 일원상이 결합된 형태다. 이는 삼보의 신앙과 선교양종의 조계종 이념, 사부대중의 화합, 신앙과 포교를 통한 불국정토 구현의 의미를 담고 있다. 형태는 단아하고 친숙하며, 비례는 전통건축의 삼분법에 따른 것이다.

종명 한글은 〈석보상절〉에서 집자한 글자를 다듬었고, 한자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체를 이용해 만들었으며, 영문은 Trebuchet MS의 볼트체를 사용했다. 색상은 가사색과 금색, 검정색을 전용색상으로 했다.

삼보륜


조계종은 이 문장을 전국 교구본말사, 종단등록 산하기관 및 단체들에게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사찰표지판, 차량용 디자인, 각종 증명서류, 연단, 상패 및 상장류 등에도 사용할 예정이다.

총무부장 무관 스님은 “종단 문장 개발로 인해 종단 조직을 체계화하고 타종교 및 타종단과 차별화를 통해 신뢰감 및 인지도를 상승시킬 뿐 아니라 종단의 공통된 상징체계 사용에 따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불교조계종, 조선불교조계종 등 이른바 유사조계종을 방지할 수 있는 ‘조계종’ 상표ㆍ서비스표 등록은 완료했지만 업무표장 등록은 아직 진행중이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5-02-15 오후 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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