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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연대 상근 김기현 변호사
“종교자유 위한 법제도 개선에 역점”


김기현 변호사.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에는 종교자유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규정과 다릅니다. 저는 법규정에 있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월 1일부터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에 근무하며 ‘종교자유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김기현(38 ㆍ 길담) 변호사는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다. 종교자유에 관한 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4월 12일 공식 출범할 예정인 연구원에서 김 변호사는 이를 위해 우선 종교 자유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제 ㆍ 개정하는 것에 주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원 정웅기 정책실장과 함께 5월 중순에는 법적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6월 말에는 종교자유와 관련한 국민의식조사를 벌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종교자유의 초석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로 연수원 동아리인 ‘다르마 법우회’출신이다. 연수원 시절 조계사에서 2주간 불자무료법률 상담을 했었고, 이에 앞서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는 경북예천 보문사에서 공부를 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가자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 김 변호사는 “우리사회의 종교자유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적인 차원의 종교평화를 위해 정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철주 기자 | ycj@buddhapia.com
2005-02-19 오전 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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