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문화재로서 방치되고 있는 근현대 불교문화유산 관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월 27일 개정·공포돼 7월 28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건조물이나 시설물에 한정되던 등록문화재 제도를 모든 문화재로 확대키로 한 것. 개정된 법은 또 사업시행자와 결탁해 지표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현행법을 악용하는 지표조사기관 제재, 정부가 담당하던 문화재 관리 업무 일부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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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제도 확대 운영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항은 기존에 건조물이나 시설물에 한정돼 운용되던 등록문화재 제도가 모든 문화재로 확대된다(제42조 1)는 점이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제작연대가 얼마 되지 않아 지정 가치는 부족하나 문화재로서 잠재적 가치를 갖고 있는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 146건이 등록돼 있다. 불교계 등록문화재로는 군산 동국사 대웅전(제64호)이 유일하다.
등록문화재 제도가 확대 운영되면 근대에 조성된 많은 불교문화재들 관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충과 습기, 촛농과 그을음으로 인한 근현대 비지정문화재들의 피해가 심각(본지 509호 13면 참조)해 보존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 소유자에 대해 세금감면 외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한 관계자는 등록문화재 제도 확대 운영을 환영하면서도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문화재와 지정문화재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기준을 연구·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표조사 기관 제재근거 마련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해서는 지표조사 기관의 조사결과 왜곡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사업시행에 불리한 지표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업시행자와 지표조사기관이 결탁, 유물 분포 가능성이 높아도 그런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문화재청장이 ‘고시’를 통해 문제 기관을 제재하는 방식을 취해야 했고,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지표조사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제74조 2)해 지표조사기관 제재의 법적 근거를 확립했다.
▷발굴조사관련 제도 변경
발굴완료 후 2년 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발굴기관 및 대표자는 일정 기간 동안 발굴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제44조) 발굴 허가사항이나 지시사항과 다르게 발굴해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발굴조사보고서 제출을 미루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발굴 매장문화재 공고 절차도 변경됐다. 매장문화재 발굴시 경찰관서가 행하던 소유자 확인 공고를 문화재청장이 하도록 해, 공고 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야기됐던 국가 귀속 처리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했다.(제46조)
▷시·도문화재위원회 격상
이번 개정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문화재청이 담당하던 업무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됐다는 점이다.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사무가 시·도로 이양(제18조)됐고, 문화재청에 한정돼오던 국가지정문화재 기록 작성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관리단체 장까지 확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변경사항을 모두 기록할 수 있게 했다.(제19조 1)
같은 맥락에서 시·도조례에 규정돼 있던 시·도문화재위원회 설치 근거를 문화재보호법에 명시,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했다. 시·도문화재위원회는 시·도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제55조 2)
이밖에 개정 문화재보호법은 △국제문화교류 목적의 동산문화재 해외 반출 허가제도 개선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국가지원 근거 마련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에 대한 필기시험면제 특례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