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991년 시작된 이후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새만금 사업에 대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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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강영호)는 2월 4일 새만금 사업 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농림부 장관은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들의 매립면호 취소 신청을 받아들일지 않을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세영 스님은 "이번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농림부는 법원의 권고에 따라 후속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1월 17일 물막이 공사를 중지한 뒤 정부와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