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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만금 사업 타당성 없다"
환경단체 승소 … 공사 중지는 명시 안해
법원이 '새만금 소송' 1심에서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1991년 시작된 이후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새만금 사업에 대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3보1배 시위장면. 현대불교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강영호)는 2월 4일 새만금 사업 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농림부 장관은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들의 매립면호 취소 신청을 받아들일지 않을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세영 스님은 "이번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농림부는 법원의 권고에 따라 후속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1월 17일 물막이 공사를 중지한 뒤 정부와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유철주 기자 | ycj@buddhapia.com
2005-02-04 오전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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