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서울시 봉헌’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명박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1월 기각된데 이어 108소송인단(대표 김재일)이 2월 3일 항고했다.
항고장에서 소송인단은 이명박 시장의 행위가 정교분리ㆍ종교평등ㆍ공무원법상 직무전념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ㆍ서울시민의 행복추구권 및 명예 훼손 등이어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108소송인단의 김재일 대표는 “공인인 시장으로서 죄송하다 얘기하고 재발방지 약속했다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항고 결과와 상관없이 대법원까지 항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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