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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제정된 이래 한 차례 개정도 없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던 성보보존법이 드디어 개정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1월 27일 성보박물관의 지위감독 및 육성에 관한 권한 및 체계적인 성보보존을 위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성보보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성보보존법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종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고, 다시 종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보보유사찰 주지가 당연직 성보관리인이 된다
△성보의 발견·멸실·도난·훼손 또는 성보의 지정, 경내 지표조사 및 시·발굴, 전통사찰 내의 주요 변동사항 등 발생시 총무원장 스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성보 관련 교육을 성보관리인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으로 변경한다
△총무원장은 중앙성보보존위원회를 설치해 성보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성보 지정 건의에서 성보보존위원회의 역할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한다
△성보박물관은 학예연구실과 사무국을 두고, 관장은 성보박물관의 업무를 총괄케 한다
△관장을 보좌하고 성보문화재를 보존·관리 및 전시하는 학예연구사를 둔다
△성보박물관 설치에는 총무원장의 인가를 받고, 종단에 등록한다
△중앙종무기관 및 교구본·말사는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관장은 총무원장 및 해당 사찰 주지에게 연 1회 이상 보고하며, 해당교구본사 및 말사는 성보박물관에 대한 감사권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