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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교구환경위 설치 의무화"
1월 31일 조계종 환경위원회 전체회의서 결의

회의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해인사, 통도사, 용주사, 월정사, 화엄사 등 현재 5개에 불과한 조계종 교구환경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최종 점검을 하고 있는 불교환경의제21이 3월 7일 공식 선포된다. 이와 함께 불교환경종책 5개년 계획도 3월 중에 발표되며, 불교환경의제21 실천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불교환경워크숍이 8~9월경 개최된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지원 ㆍ조계종 사회부장, 이하 환경위)는 1월 31일 오후 4시 송현클럽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2005년도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환경위는 먼저 종령에 권고조항으로 규정돼 있는 교구환경위원회 설치를 의무조항으로 바꾸도록 했다. 의무조항으로 바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불교환경의제21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동국대 박경준 교수가 불교환경종책에 대한 중간 보고를 하고 있다.


환경위 자문위원인 불암사 주지 일면 스님과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세영 스님은 “환경의제를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구환경위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위원장 지원 스님은 “종령을 다시 정비하도록 총무원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불교환경종책 수립과 관련해 환경위는 “전문위원들로부터 12개의 연구제안서를, 5개 불환경단체로부터 16개의 실천프로그램을 접수했다”며 “2월 중으로 최종 과제를 선정해 종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올 상반기에 환경의제를 선포함으로써 조계종이 환경활동의 선구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불교환경종책을 통해 종단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환경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원 스님과 일면 스님, 세영 스님을 비롯해 환경위 상임위원장 명섭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진월 스님,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 사찰생태연구소 김재일 소장 등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유철주 기자 | ycj@buddhapia.com
2005-01-31 오후 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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