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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만금 조정권고안 "거부"할 듯
법원에 이의 신청 방침

조정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은 강력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2003년 진행된 삼보일배 모습.
1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이 제시한 새만금 사업 조정권고안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거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사업에 대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월 24일 농림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위원회 구성과 토지이용계획 마련에만 2, 3년이 걸려 사업 자체가 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거부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녹색연합 김혜애 정책실장은 “조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정부가 더 이상 환경문제를 대화로 풀지 않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반환경적인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1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철주 기자 | ycj@buddhapia.com
2005-01-25 오전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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