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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1월 21일 고려불화 등 시가 21억여원 상당의 문화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6)에게 징역 2년, 공범 황모 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羚퓟灌?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약탈당한 문화재를 되 가져 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국제적 범죄일 뿐 문화국가 국민으로서의 올바른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국력을 키워 정상적인 국가간 협약 등의 방법으로 우리 문화재를 반환받는 게 후손들에게도 떳떳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상신이 일제의 약탈문화재를 찾아오라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일본의 국가지정 문화재인 성덕태자회절 6폭 등 족자도 함께 훔쳤고 고려불화를 1억1천만 원에 처분해 대금을 나눠 쓴 점을 감안하면 오로지 애국심에 근거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고려불화는 기록에 따르면 임진왜란 전부터 피해자가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우리가 약탈당한 문화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