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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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신청 접수
해당 사찰 2월 28일까지 시ㆍ군ㆍ구에 제출
문화관광부는 2006년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해당 전통사찰은 사업계획서 등을 2월 28일까지 시ㆍ군ㆍ구에 제출해야 한다. 시ㆍ군ㆍ구는 3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심의ㆍ검토한 뒤 시ㆍ도에, 시ㆍ도는 3월 31일까지 문화관광부에, 문화관광부는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다.

문광부는 지원 원칙으로 △전통사찰로서의 원형 보존에 반드시 필요한 불전시설, 법당시설 등의 보존정비 사업을 중점지원- 주변시설은 선원ㆍ선방 등 수행시설, 요사채, 기타 주요시설물의 보존에 불가피한 부대시설 정비 등에 한하여 지원 △기존시설의 보수ㆍ정비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신축, 복원 등을 위한 사업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지방비 및 자부담으로 충당, 지원신청 △당해 년도에 보수완료가 가능한 사업 위주 지원, 사업완료에 장기간 소요되는 보수사업의 경우 예산신청 시 사업세부시행계획서(추진일정 포함) 첨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전통사찰, 재정부담 능력이 미약한 영세사찰, 지리적으로 취약한 산간오지 사찰 우선 지원 △동일 사찰(사업)에 대한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 중복 지원 제한 등을 세웠다.

우선 순위사업으로는 △불교신앙에 관련되는 대웅전, 극락전, 미륵전 등 불전(佛殿) 및 법당(法堂) 시설 중 노후․퇴락정도가 극심하여 안전에 시급성이 있는 시설의 개보수 △불교신앙에 관련되는 대웅전, 극락전, 미륵전 등 불전(佛殿) 및 법당(法堂) 시설 중 노후․퇴락정도가 심하여 보수에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개보수 △기타 개보수가 필요한 대웅전, 극락전, 미륵전 등 불전(佛殿) 및 법당(法堂)시설 △승려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선원, 선방 시설 중 노후ㆍ퇴락정도가 극심하여 안전에 시급성이 있는 시설의 개보수 △승려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선원, 선방 시설 중 노후ㆍ퇴락정도가 심하여 보수에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개보수 △불전(佛殿)시설, 법당(法堂) 시설, 선원ㆍ선방 시설 등에 연결된 부대시설로서 노후ㆍ퇴락정도가 극심하여 안전에 시급성이 있는 시설의 개보수 △대웅전, 극락전, 미륵전 등 불전(佛殿) 및 법당(法堂) 시설의 단청 △선원, 선방 등 승려의 수행시설의 단청 △불교신앙 및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나 노후ㆍ퇴락정도가 심하여 보수ㆍ정비가 시급한 시설 등이 있다.

후순위 사업으로는 △요사채(대중선방), 종무소, 석축 계단 시설 등의 개ㆍ보수 △삼성각, 산신각, 칠성각, 일주문 등의 개ㆍ보수 및 단청 △화장실, 상하수도 시설, 담장 시설 등 경내지 정비 △전통사찰 시설의 복원 및 증ㆍ개축(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자료, 소요예산 산출 세부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전통사찰 개ㆍ보수사업 △최근 3년 내(‘03~’05) 국고 지원 사찰 등이 있다.

문화관광부는 또 보조금지원 상한액 조정방안을 협의검토(국고 : 7,000만원/2005년→1억원/2006년)한다.

한편 문광부는 2005년도 전통사찰 보존ㆍ정비사업 소요예산으로 국고 6,169백만원(지방비 6,169백만원, 자부담 3,084만원 별도)을 책정했다. 사업비 배분 기준은 국고 40%, 지방비 40%(시ㆍ도 20%, 시ㆍ군ㆍ구 20%), 자부담 20%.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5-01-21 오후 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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