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2006년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해당 전통사찰은 사업계획서 등을 2월 28일까지 시ㆍ군ㆍ구에 제출해야 한다. 시ㆍ군ㆍ구는 3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심의ㆍ검토한 뒤 시ㆍ도에, 시ㆍ도는 3월 31일까지 문화관광부에, 문화관광부는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다.
문광부는 지원 원칙으로 △전통사찰로서의 원형 보존에 반드시 필요한 불전시설, 법당시설 등의 보존정비 사업을 중점지원- 주변시설은 선원ㆍ선방 등 수행시설, 요사채, 기타 주요시설물의 보존에 불가피한 부대시설 정비 등에 한하여 지원 △기존시설의 보수ㆍ정비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신축, 복원 등을 위한 사업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지방비 및 자부담으로 충당, 지원신청 △당해 년도에 보수완료가 가능한 사업 위주 지원, 사업완료에 장기간 소요되는 보수사업의 경우 예산신청 시 사업세부시행계획서(추진일정 포함) 첨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전통사찰, 재정부담 능력이 미약한 영세사찰, 지리적으로 취약한 산간오지 사찰 우선 지원 △동일 사찰(사업)에 대한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 중복 지원 제한 등을 세웠다.
우선 순위사업으로는 △불교신앙에 관련되는 대웅전, 극락전, 미륵전 등 불전(佛殿) 및 법당(法堂) 시설 중 노후․퇴락정도가 극심하여 안전에 시급성이 있는 시설의 개보수 △불교신앙에 관련되는 대웅전, 극락전, 미륵전 등 불전(佛殿) 및 법당(法堂) 시설 중 노후․퇴락정도가 심하여 보수에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개보수 △기타 개보수가 필요한 대웅전, 극락전, 미륵전 등 불전(佛殿) 및 법당(法堂)시설 △승려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선원, 선방 시설 중 노후ㆍ퇴락정도가 극심하여 안전에 시급성이 있는 시설의 개보수 △승려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선원, 선방 시설 중 노후ㆍ퇴락정도가 심하여 보수에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개보수 △불전(佛殿)시설, 법당(法堂) 시설, 선원ㆍ선방 시설 등에 연결된 부대시설로서 노후ㆍ퇴락정도가 극심하여 안전에 시급성이 있는 시설의 개보수 △대웅전, 극락전, 미륵전 등 불전(佛殿) 및 법당(法堂) 시설의 단청 △선원, 선방 등 승려의 수행시설의 단청 △불교신앙 및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나 노후ㆍ퇴락정도가 심하여 보수ㆍ정비가 시급한 시설 등이 있다.
후순위 사업으로는 △요사채(대중선방), 종무소, 석축 계단 시설 등의 개ㆍ보수 △삼성각, 산신각, 칠성각, 일주문 등의 개ㆍ보수 및 단청 △화장실, 상하수도 시설, 담장 시설 등 경내지 정비 △전통사찰 시설의 복원 및 증ㆍ개축(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자료, 소요예산 산출 세부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전통사찰 개ㆍ보수사업 △최근 3년 내(‘03~’05) 국고 지원 사찰 등이 있다.
문화관광부는 또 보조금지원 상한액 조정방안을 협의검토(국고 : 7,000만원/2005년→1억원/2006년)한다.
한편 문광부는 2005년도 전통사찰 보존ㆍ정비사업 소요예산으로 국고 6,169백만원(지방비 6,169백만원, 자부담 3,084만원 별도)을 책정했다. 사업비 배분 기준은 국고 40%, 지방비 40%(시ㆍ도 20%, 시ㆍ군ㆍ구 20%), 자부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