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장사(葬事)시설 설치 규제가 완화되고 납골당, 화장터 등의 시설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신도시 개발 때는 공설화장장과 납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돼 불교 장례문화의 확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최열ㆍ이하 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빠르면 이달 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논의한 결과에 따르면 기존 공설묘지나 무연고ㆍ불법묘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재개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공청회, 지방의회 심의과정 등 시설 설립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에도 주민의 일방적 반대로 시설 건립이 어려워질 경우를 방지해 지자체 장에게 시설설치 취지를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도 마련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오던 시설이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될 것이고 불교계의 주도적 역할이 기대된다”면서도 “충분한 시설ㆍ서비스 준비 없이 납골당을 개설하면 오히려 장사시설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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