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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은 “중앙종회가 고유 기능인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입법안만 심의할 것이 아니라 중앙종회 자체에서 입법안을 마련하고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법등 스님은 “중앙종회 의정활동 평가서 작성 등 중앙종회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수석부의장 장주ㆍ차석부의장 원택 스님 등 의장단과 각 상임분과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