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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는 1월 17일 ‘새만금 매립기본계획에 기초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전면 재검토 취지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법원은 권고안에서 환경단체와 정부기관에서 추천한 새만금 사업 재검토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도록 했다. 또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 측정과 개발범위에 대하여 검토하고 결정할 위원회는 국회나 대통령 산하에 두도록 하며, 위원회 논의가 끝나기 전까지 방조제를 막지 않을 것을 명시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조정권고안이 원고. 피고, 보조 참가인 모두에게 수용되어 새만금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1월 17일 성명을 내어 “이번 조정권고안은 새만금사업을 매개로 정부와 시민사회간에 벌어졌던 갈등과 반목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중용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농림부가 조정권고안 수용여부를 밝히지 않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에 앞서 시민환경단체들은 2001년 8월 새만금 사업의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