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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건주 권한 승계 문제없나?
선학원 소속 사찰은 분원과 포교원을 포함해 전국 600여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150~200여 사찰은 명의등록만 선학원에 했을 뿐, 실제 선학원 산하 사찰은 350~400여개다. 이 가운데 공사찰 20여개를 제외하곤 모두 사사찰(창건주 승계가 되고 있는 분원)이다.
선학원 정관 제4장에 따르면 사사찰의 스님 창건주는 사제상승(승려 창건주 직계 1대 제자가 창건주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영구 보장한다. 또 분원관리규정 제8조 3항에 따르면 창건주 권한의 위임은 재단의 확인 하에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단, 유언서상(민법의 유언 요건 구비된 것) 위임상황은 예외로 한다.
여기에서 일종의 상위법인 정관과 하위법인 분원관리규정과의 충돌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즉 정관에서는 사사찰 스님 창건주는 사제상승을 영구보장 하지만 재단 확인 하에 문서로 이뤄지지 않거나 민법의 유언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유언서로 위임할 경우 창건주 권한이 위임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광사의 경우도 현중 스님이 은사인 정일 스님에게 창건주 권한을 승계했다며 유언장과 육성녹음 등을 제시했지만 이사회는 분원관리규정 제8조 3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단측은 “현중 스님과 정일 스님 문도회측이 서로 창건주 권한 위임 적임자를 주장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뿐, 1999년 이사회에서 창건주 권한 위임을 다루기 시작한 이래 모두 창건주 권한을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 이사회 구조적 문제 있나?
현중 스님은 1월 8일 ‘보광사 사태 관련 분원장스님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하의 문서를 통해 “이사 선임에 분원장스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전무한 상태에서 일부이사스님들이 당신들의 친소관계에 따라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충원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현중 스님은 또 “현 이사회는 서울ㆍ경기 지역에 너무 편중(이사 13명 중 8명)돼 있다.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분원장스님들의 견해가 이사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단측은 “이사회가 서울ㆍ경기 지역에 편중된 것은 이사직을 맡을 만한 스님들이 서울ㆍ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며 “지역별로 이사를 안배할 때 지역 분원장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제2의 보광사 사태’ 발생 가능성은?
보광사 사태가 발생하자 불교계에선 ‘제2의 보광사 사태’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선학원 산하 사찰들이 대부분 사사찰이기 때문에 창건주가 입적하면 권한 승계가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양측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대두됐다. 사찰은 선학원에 소속돼 있지만 스님은 조계종에 소속돼 있는 이원적 구조가 갈등 조정ㆍ통합을 미약하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보광사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나자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서 중재에 나섰지만 사찰이 선학원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 재단측은 “창건주 권한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아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단에서는 상호 합의하도록 유도할 뿐 해결의 중심은 당사자들에게 있다”며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중재에 나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