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서울시 봉헌’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명박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각됐다.
1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민사5단독 고종영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의 언행이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로 인해 원고들이 금전으로 위무돼야 할 정도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108소송인단의 김재일 대표는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명백함에도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시민과 불자 108명은 지난해 7월 26일 이명박 시장의 봉헌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만원씩 108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