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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야스님 ‘징계절차진행중지가처분’ 신청기각
前 부산 선암사 주지 정야 스님이 지난해 11월 24일 제기한 ‘징계절차진행중지가처분’ 신청이 기각 당했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2월 29일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의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를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종교단체내부의 규제로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되도록 자제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의 이유로 정야 스님에 대한 새로운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 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해 부산 범어사 주지 선출과 관련, 산중총회금지가처분 및 총무원장 당선무효소송 등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정야 스님에 대해 제적의 징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정야 스님이 참회나 개전의 정이 없이 지속적으로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12월 15일 초심호계원에서 멸빈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정야 스님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지방법원에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15921호 해임무효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에 대한 새로운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징계절차진행중지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조계종 총무원은 “부산 선암사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나가기 위한 실마시를 제공하는 현명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5-01-06 오후 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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