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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건주 권한 승계와 관련 재단측은 “권한 위임을 하고자 하는 스님과 이를 수임받는 스님 간에 이뤄지며, 이의 절차는 재단 분원관리규정 제8조에 의거, ‘재단의 확인(재단 사무실에서 총무이사의 입회)하에 문서’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단측은 “총무이사가 수차례 입회하에 위임자인 정일 스님의 의사를 확인하려 했지만 현중 스님은 재단의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오직 유언장 등을 근거로 자신이 적법한 창건주 위임자임을 주장했다”며 현중 스님측에서 제시한 정일 스님 유언장과 육성 녹음에 대해서도 “법률적 자문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됐다”고 주장했다.
재단측은 또 “현중 스님측과 문도회측에서 서울 보광사와 부산 보광사 등의 분원장 품신서류를 접수시켰지만 지난 11월 15일 재단 임시이사회에서 문도들이 화합해 단일화된 합의안을 재단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양측 모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12월 17일 임시이사회에서 정일 스님이 창건한 대부분의 삼보정재를 한 사람이 승계해 나간다는 것은 화합승가의 전통과 정서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바, 문도회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수습하라는 차원에서 사고사찰로 지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중 스님은 재단측이 12월 17일 서울 보광사, 부산 보광사, 청북불교문화회관 등의 사찰을 사고사찰로 지정하고 재단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정일 스님이 원적한 후 일부 이사들과 사형들의 야합이 있었다”며 선학원 일부 이사진을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었다.
다음은 재단 입장 전문
서울 보광사 등과 관련한 재단의 입장
재단법인 선학원 소속 사찰인 서울 보광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시시비비를 떠나 참회의 마음과 함께 재단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사찰들이 수행정진의 정법도량을 거듭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보광사 창건주이자 재단 이사장을 연임하신 정일스님께서 2004년 9월 입적하시면서부터입니다. 입적하실 당시 직계문도는 약 60여 명으로, 그 문도들과 현중(시자)스님간의 갈등이 오늘의 상황까지 치닫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일스님께서 창건한 서울 보광사, 부산 보광사 등의 창건주 권한에 대한 남산문도회와 시자(현중)스님 간에 권한 승계 주장이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현중(시자)스님측은 서울 우이동 보광사와 충북불교문화회관 그리고 부산 보광사 주차장 및 유치원의 모든 창건주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정일스님의 유지를 받들 수 있다고 주장했고, 반면 문도회측은 삼보정재 차원에서 위 사찰 일체 권한을 시자스님이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창건주 권한 승계에 대한 적법성과 문도화합에도 그 문제점이 있다고 재단에 문제를 제기하여 왔던 것입니다.
본 재단에서의 창건주 권한 승계는 그 권한 위임을 하고자는 스님과 이를 수임받는 스님 간에 이루어지며, 이의 절차는 재단 분원관리규정 제8조에 의거, '재단의 확인(재단 사무실에서 총무이사의 입회)하에 문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총무이사가 수차례 입회하에 위임자인 정일스님의 의사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현중스님은 재단의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비협조인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오직 유언장 등을 근거로 자신이 적법한 창건주 위임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유언장은 위 규정 제8조 3항 즉, 창건주 권한 위임 조항의 예외 조항입니다. 그리고 민법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현중스님측에서 제시한 유언장은 문도회의 이의 제기와 함께 법률적 자문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육성 녹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 현중(시자)스님측과 문도회측에서 관련 사찰 분원장 품신서류가 접수되었으나, 지난 2004년 11월 15일 재단 임시이사회에서는 양측이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지 말고, 문도들이 화합하여 단일화된 합의안을 재단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양측 모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재단은 지난 2004년 12월 17일 임시이사회에서 정일스님께서 창건한 대부분의 삼보정재를 한 사람이 승계해 나간다는 것은 화합승가의 전통과 정서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바, 문도회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수습하라는 차원에서 사고 사찰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일스님 문도의 맏상좌인 대현스님을 선원장으로 문도회에서 결의했으며, 둘째상좌인 성비스님은 재단에서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에서는 하루속히 정일스님 문도들이 화합하여 청정승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며, 또한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기2549(2005)년 1월 5일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