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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 스님은 또 “현중 스님은 60여명의 전체 문도들의 공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서울 보광사를 비롯해 부산 보광사와 충북불교문화회관 등 은사 스님이 평생 수행정진을 통해 일군 삼보정재들을 사유화하려는 음모를 꾸며 왔다”며 “문도 일동은 현중 스님의 작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전체 문도회의 결의를 거쳐 산승을 보광사 정상화를 위한 재산관리인으로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성비 스님은 “모든 폭력사태의 원인은 현중 스님에게 있다”며 “치안당국은 철저한 법집행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비 스님측과 일문 일답.
△기자회견 중 ‘현중 스님에게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설명해 달라.
→현중 스님, 박해분 서울 보광사 신도회장, 김종환 충북불교문화회관 사무국장, 前 총무 응허 스님에 대해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다.
△정일 스님 유언공증이나 육성녹음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변호사 자문 결과 육성녹음의 경우 녹음 당시 2명 이상 입회해야 법적 효력이 있지만 아무도 없다. 유언공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진위여부에 의혹이 가는 것이다. 또 은사 스님 뜻이라 하더라도 재산 90%를 현중 스님에게 줄 리 없다.
△90%라니 무슨 뜻인가?
→부산 보광사 창건주 승계는 황운 스님에게 했다고 하지만 2천여 평되는 주차장과 유치원 운영권은 현중 스님에게 줬다. 서울 보광사와 충북불교문화회관도 현중 스님에게 줬다.
△일부에서는 현중 스님이 삼보정재를 유실했다고 주장하는데 밝혀낸 것이 있나?
→은사 스님 생전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산 보광사 주차장 운영권을 박해분 신도회장에게 영구 계약했다. 현중 스님이 창건주를 승계하면 또 박해분 신도회장과 영구 계약할 것 아닌가. 신도회장이 주차장 수익금을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
△이 문제가 외부로는 재산싸움으로 비춰진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 하지만 은사 스님이 원적한 후 보광사 출입이 불편해졌다. 60여명의 문도들은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구체적인 사례를 밝힌다면?
→지난 10월 4일 경 문도회를 결성하고, 8일 경 문도회 차원의 결의사항을 현중 스님에게 통보했다. 결의사항은 ‘첫째, 현중 스님이 사망하면 보광사가 재단법인으로 넘어가거나 현중 스님 상좌만 물려받는다. 그러니 문도회가 창건주 승계를 하고 문도회 추천으로 4년 동안 주지직을 돌아가며 맡게 한다. 우선 순위를 현중 스님에게 주겠다. 둘째, 은사 스님 49재 때 재정을 공개하라. 셋째, 문도 대표 입회하에 은사 스님 유품 정리하자’였다. 그러나 현중 스님은 이 같은 요구를 듣지 않았다. 현중 스님은 또 은사 스님 원적전에도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다녔고, 보광사를 철조망으로 둘러쳤다. 즉 현중 스님이 보광사를 사유화한 것이다.
△문제가 있었더라도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기 전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나?
→선학원 내부법으로 보면 성비 스님에게 주지권한이 있다. 현중 스님이 먼저 보광사를 나가고 난 뒤 사회법에서 승소하면 다시 들어오면 되지 않나.
△사회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할 것인가?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