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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 스님 원적 후 창건주 승계갈등 수면위로
부산 보광사, 25일 물리적 충돌 발생

前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 원적 후 창건주 승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정일 스님.
서울 보광사(주지 현중)측은 12월 27일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단으로부터 부산 보광사 새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받은 황백 스님측이 12월 25일 정일 스님 문도회 소속 스님 12~3명과 객승 30~40여명, 용역회사 관계자 10여명을 동원해 주지 황운 스님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몰아냈다”고 주장했다.

서울 보광사측은 또 “이 과정에서 부산 보광사 유리창과 방문이 부서졌고 황운 스님이 다쳐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서울 보광사도 새 재산관리인에 성비 스님이 임명되는 등 접수한다는 소문이 있어 신도들과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선학원 이사회는 12월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서울 보광사, 부산 보광사, 청북불교문화회관 등의 사찰을 사고사찰로 지정하고 재단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문제는 정일 스님이 상좌 몇 명을 선택해 창건주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정일 스님은 60여명의 문도 중 서울 보광사는 현중 스님, 부산 보광사는 황운 스님, 산청 정각사는 황명 스님 등에게 각각 창건주 권한을 위임했다. 그리고 지난 1월 이 같은 의사를 이사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사회측은 12월 27일 서울 보광사측에서 공개한 정일 스님 육성녹음, 유언공증, 위임공증과 관련, 육성녹음의 경우 녹음 당시 입회인이 2명 이상 돼야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만 1명인 점 등을 거론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 보광사 문제와 관련 불교계 한 관계자는 “어느 측이라도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비불교적인 방법”이라며 “상호간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보광사 문제와 관련해 서울 보광사측은 법률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4-12-27 오후 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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