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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부천 석왕사 등 15곳 전통사찰로 지정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를 포함해 15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문화관광부는 고양 덕암사(주지 해선), 하남 선법사(주지 법산),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 부여 화암사(주지 묘정), 구례 죽림정사(주지 동원), 구례 백련사(주지 묘희), 영암 법흥사(주지 천문), 강진 옴천사(주지 진수), 서울 은평 용암사(주지 정천), 서울 도봉 만월암(주지 선오), 서울 강서 법안사(주지 의전), 산청 내원사(주지 도행), 남양주 천보사(주지 지한), 여주 대성사(주지 학산), 홍성 구절암(주지 승조) 등 총 15개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하고 12월 27일 발표했다.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 및 그 대표자의 직인 인영과 주지의 인감 인영 △전통사찰보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ㆍ도지사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또 전통사찰보존구역과 경내지를 지정할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 후 해당구역을 도면으로 작성해 1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해야 한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4-12-27 오후 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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