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직할교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가 구성됐다.
조계종 직할교구는 12월 23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불기 2548년 제2차 직할교구종회를 열고 상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상임위원회는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 총무원 부실장 스님 7명과 직선직교구종회의원, 말사주지스님 10명으로 구성됐다.
총무원 김영일 총무차장은 “직할교구산하 사찰이 총 410개여서 논의구조가 광범할 뿐 아니라 상시적인 의결체제를 갖추기 어려웠다”며 “직할교구 역할과 위상 정립 차원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교구종회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말사가 50개 이상인 교구에는 교구종회의 일상적 심의 의결기관으로 상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