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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원칙 적용, 문화재는 제외해야”
‘문화재 도난·도굴 방지대책 세미나’서 제기

문화재청 주최로 열린 문화재도난도굴 방지대책 세미나 현장
“도굴된 문화재라 해도 취득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취득했다고 주장하면 소유권을 지킬 수 있는 민법상의 선의취득제도 적용 배제 규정을 문화재보호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 주최로 12월 21일 (구)국립중앙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열린 ‘문화재 도난·도굴 방지대책 세미나’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연구위원은 “문화재범죄는 대부분 영리 목적이므로 타인에 대한 매매를 어렵게 해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선의취득제도를 제한함으로써 불법적인 문화재 수요를 차단하는 것만이 도난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선의취득이란 민법 제24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을 뜻한다.

신 연구위원은 “선의취득제도를 두는 이유는 원소유자의 소유권 보호라는 이익보다 거래의 원활한 유통이라는 사회적 이익이 크다는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며 “다른 재화와 달리 유통을 촉진하거나 거래를 원활히 할 필요성이 없는 문화재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 연구위원은 “정확한 문화재 실태조사에 근거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문화재 도난시 동일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감정을 바탕으로 한 경매제도를 활성화해 문화재 유통을 양성화함으로써 선의 취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굴 문제와 관련 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동산문화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매장문화재는 90% 이상이 도굴범이 발굴했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다”며 도굴의 심각성을 제기한 뒤, “문화재 매장 가능 지역 조사와 체계적인 발굴 계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정필 세종대 박물관장은 “밀거래 방지에 대한 국제박물관협회(ICOM) 윤리강령을 박물관인 자발적으로 수용해 유물대장 없는 유물은 구매하지 말자”고 말했고, 이해준 공주대 교수는 “문화재 밀매, 불법유통을 막으려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과 유통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 ufo@buddhapia.com
2004-12-21 오후 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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