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9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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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부산 선암사 주지 정야 스님 멸빈
前 부산 선암사 주지 정야 스님에게 멸빈 결정이 내려졌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12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제43차 초심호계원을 개정하고, 선암사 토지보상금과 관련해 종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前 부산 선암사 주지 정야 스님에게 멸빈 결정을 내렸다.

초심호계원은 또 범어사 국고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된 前 부산 범어사 재무 석호 스님에게는 ‘심판보류’를, 부산 범어사 주지 선출과 관련해 종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한 광탄ㆍ원타 스님에게 공권정지 5년을 내렸다.

다음은 43차 초심호계원 결과.

이명득(현장) 문서견책
임상열(혜정) 심리연기
박용정(석경) 공권정지 3년
이재용(혜광) 심리연기
최성련(석호) 심판보류
김용민(정야) 멸빈
정덕성(운산) 멸빈
박헌철(광원) 공권정지 10년
김용균(진실) 공권정지 10년
김귀자(지원) 멸빈
이정자(성진) 공권정지 10년
최상규(광탄) 공권정지 5년
최광환(원타) 공권정지 5년
이은주(승은) 멸빈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4-12-15 오후 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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